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이 3년간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과 법인·공장의 지방 이전 세제 혜택 연장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다자녀 기준 완화, 2자녀 가구도 혜택!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민생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민 주거 지원 강화,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이번 개정안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했다.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생애 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
- 소형·저가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200만 원 한도) 재적용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법 25% + 조례 25%)
이러한 혜택을 통해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 지원 연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 지원도 지속된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구매 시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 (3년 연장)
- 보훈 보상 대상자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 (3년 연장)
-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3년 연장)
이외에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감면 혜택도 강화된다.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법인·공장 이전 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 (3년 연장)
- 소형주택 신축 시 신축 취득세 최대 50% 감면 (법 25% + 조례 25%)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신축 취득세 50% 감면
- 정부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이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세 100% 감면 (3년 연장)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주택 공급과 기업 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납세자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 강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 사항도 마련되었다.
-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가능 금액 기준 1,000만 원 → 2,000만 원 상향
- 무료 대리인 신청 대상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1개월 공고 절차 생략, 체납처분 중지 절차 간소화
-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율 3% 예정이었으나 5%로 유지
특히,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각 지자체가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서민 주거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변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새로운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생활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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