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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농촌체류형 쉼터, 24일부터 설치 가능!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기대

by 헬퍼69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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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주말이나 체험영농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1월 24일부터 설치 가능합니다! 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할 수 있어 농촌 생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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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란?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별도의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주말을 보내거나 체험 영농을 즐기며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설치 조건 및 절차

연면적 33㎡ 이내 설치 가능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

농지전용허가 불필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대장 등재 절차만 진행

위험지역 제외: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 제한

안전조치 필수: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무 설치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 가능 (소방활동을 위한 기준)

쉼터의 존치기간은 최초 3년이며, 이후 시·군·구 건축조례에 따라 최대 3회 이상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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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 가능!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유자 신고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농막을 사실상 숙소로 활용하고 있던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막의 본래 용도를 유지하면서도 주차장(1면)과 정화조, 데크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확산하는 것이 농촌 소멸 대응의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빠르게 정착되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에서의 여유로운 쉼과 체험을 꿈꾸셨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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